공증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 공증
  • 필요서류안내
  •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경우
  • 신분증, 도장 (막도장가능)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시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