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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합의서,초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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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경우
신분증, 도장 (막도장가능)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시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