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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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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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저감을 위해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회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경우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는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제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절차흐름도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개인 소비 활동의 결과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흐름도

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10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5억원 이상으로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 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파산

파산신청의 원인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이지만 개인파산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개인병원을 하거나 병원을 폐업한 경우에도 페이닥터로 활동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 없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회생신청을 먼저 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대로 수행하고, 채권자들의 비동의로 폐지가 되면, 그 때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법인(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인 법인 회생·파산 분야는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기업)회생

법인회생이란 특정 법인(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기업)파산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 법인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
  •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기업회생의 장점

  •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또는 급여소득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으며, 기업회생은 향후사업계획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