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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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공동상속인들이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분에 따라 승계 및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승계 및 확정하는 소송

상속재산 분할 방법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전단).
  •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1항).
  • 법정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269조 1항).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013조 2항, 269조 2항).
기여분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부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가사소송법 제1008조의2 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08조의 2항).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들로서 원래의 법정 상속권자들입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권리를 가지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 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권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도 상실되고, 유류분 권리는 상속의 포기가 인정되는 이상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 비속 및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제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유언으로 처분해도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 반환하여야 할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되며,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받았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1항).
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이고, 제3자의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가 존속하는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999조 2항).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